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22/2011 10:03:04 AM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없습니다. 사업체의 수익성, 사업운영의 진정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금액의 적정성이 판단됩니다. 학생신분에서 E-2신분 또는 비자의 취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