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입니다 취업이민2순위를 신청을 하려는데 6년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런데 한국에서 보낸온 은행 잔고증명을 할수가 없습니다 영주권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가르쳐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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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4/22/2011 8:06:58 AM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학생비자나 기타 비이민비자로 오랫동안 미국에 계셨던 분들의 경우, 비이민 신분을 잘 유지했는지 보기위해서 세금보고서나 송금기록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송금한 기록이 없는 이유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또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은 취업활동을 통해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한 경우에는 송금 받은 기록이 없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민국의 허락을 받지 않은 취업활동으로 그 간의 생활비를 감당해온 경우라면 불법취업을 반증하는 뚜렷한 증거들을 제출하실 수 없는 경우 마지만 신분조정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