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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김선애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346**** 공감0
조회2,725 작성일4/21/2011 5:08:06 PM
김선애 변호사님.

우선, 전에 질문한 내용(No. 27278: 04/13/2011)에 대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미국에 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와 다시 접촉하였는데 회사에서 저의 취업비자 신청 여부를 회사 사장님이 5월 중순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결정하여 준다고 합니다. 한가지 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의 경제적인 여건이 여유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가급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에서 취업비자 신청을 5월 중순 혹은 말쯤에 결정하여 준다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만일, 변호사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궁금하며 만일, 제가 급행절차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변호사님께서는 6월말에 끝나는 제 I-20를 연장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만일, 좋지 못한 결과가 저의 I-20의 Grace Period (60일이라고 들었음) 뒤에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I-20를 연장하여도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머무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급행료 및 I-20 연장 어느 것도 저에게는 부담이 되네요. 김선애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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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4/22/2011 8:48:13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속성 (Premium Processing) 으로 취업비자 (H-1B)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통 3개월에서 5개월까지 걸립니다.

만약 취업비자 신청이 I-20 연장을 않하셨을 경우,
3 개월후 denial 이 나왔다 하드라도,
Denial Notice 를 받은날짜로부터 30일 안으로 항소 및 재심사 요청을 하실수 있으며, 학생신분으로도 체류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어려운 취업비자 케이스도 항소나 재심사 요청으로 취업비자를 받도록 도와드릴 수 있기때문에, 연락주시면 더 자세히 본인의 케이스에대하여 상담해드릴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력서와 학사 졸업 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고용주정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애 이민 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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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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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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