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실수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나이가 21살이 지난 내년 유월달까지가 비자 만료일이라고 찍혀있어요
제가 지금 대학을 다니는데 비자 만료일, 즉 내년 유월달까지 H4로 학교를 다니고
21살은 지났지만 비자 만료일 전에 F1으로 바꾼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은 미국에 살고있는데 제가 올 여름에 한국에 여행을 간다면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때 비자문제로 걸릴 확률이 높나요?
만약에 걸린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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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4/21/2011 12:27:05 PM
비자가 내년까지라면 Visa 일수도 있겠고 I-797 Approval Notice 의 내용, 혹은 I-94 를 말씀하시는 것일 수 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찍혀있는 것과 상관 없이 법에 의해서 21세가 되면 H4 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H1 의 배우자에게도 H4 를 부여하므로 재입국시에도 또 입국심사관이 이를 간과하여 들여보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험을 할 수는 없는 일이겠습니다.
지금 요건을 갖추어서 F1에로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1세가 된 날로부터 F1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학교에 출석하면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F1 을 받은 후에 해외여행을 한 후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재입국 전에 F1 Visa 신청을 하여서 인터뷰를 받고 통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