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가 만료되더라도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한 미국내 체류신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full-time 학생으로 등록하여 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학교에 등록을 하게되면 당연히 외국인 학생에게는 I-20를 발급해 줍니다. 이 I-20에는 본인이 등록한 프로그램의 이름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학교측으로부터 새로운 I-2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I-20를 갱신하고 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한 미국내 체류신분 유지에도 문제가 없고 운전면허 갱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학원 또는 학원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학교에 등록하고 다니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학교측에 전화를 걸어 최근 동정을 살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학원에 오랜 기간동안 재학하고 계시는 분들,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마치고 어학원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다른 체류 신분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