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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으려면

지역North Dakota 아이디f**ung7**** 공감0
조회5,623 작성일4/25/2011 3:32:23 PM
현재 미국에서 e2신분입니다. (2년)
아시다시피 2년마다 갱신하기 힘들어서
한국에서 다시 5년짜리 e2비자받는 것이 있다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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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4/25/2011 3:43:08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E-2 신청을 한다하여 자동으로 5년 E-2 비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사에 재량과 케이스에 따라서 5년 비자나 2년비자가 나올수 있습니다.

E-2 체류신분과 거의 비슷한 서류들을 준비 하면 되지만, 미 영사관에서 원하는 서류준비 방법은 미 대사관 website 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work/investment_k.html

E-2 Visa Interview 준비는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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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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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41-1525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6/2011 7:40:20 AM
아마도 어느 분이 5년짜리 입국비자를 받은 것을 뜻한 것 같습니다.

입국비자 (VISA) 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자이며, VISA 의 만료일까지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자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문 비자를 받아서 학생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문자의 자격으로 입국한 후에 이민국으로 부터 다른 체류비자를 받아서 예를 들어 학생이 되었다면 입국비자의 목적은 방문이고, 체류비자의 목적은 학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방학을 이용하여 해외 여행을 하고 곧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에는 방문 VISA 로 들어올 수 없고, 학생 VISA 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즉, 학생 VISA 를 발급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체류비자, 또는 체류허가 (I-94) 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D/S (Duration of Status) 로 기간을 부여하는 학생일지라도, 입국심사관의 착오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한 날짜를 적어준 경우에는, 그 기한을 넘어서 체류하려면 I-539 서식에 의해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가 계류중인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I-94 기간이 VISA 만료일보다 길게 주어진 경우에도 VISA 연장이나 갱신 없이도 I-94 기간 내에는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보통 5년이 주어지는데, 미국에 입국한 후 5년이 경과하여도 I-20 를 발급받아서 계속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E-2 인터뷰를 해서 5 년짜리 VISA 를 받았는데, 미국에 입국할 때에 2년짜리 I-94 를 받으면 그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거나 해외 여행 후 재입국으로 연장된 I-94 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E-2 VISA 의 5년이 다 되어 갈 때에 재입국을 하게 되어 그보다 뒷 날짜에 끝나게 되는 I-94 기간을 받았으면 그 때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고, 그 때에는 I-94 와 E-2 Visa 가 모두 만료된 상태가 되므로 다시 I-129 페티션을 하여 E-2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외 여행시에는 다시 인터뷰를 하여 새로운 E-2 VISA 를 받아서 입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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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10:34:26 AM
5년 유효기간의 E-2비자를 받는데 있어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잘 짜여진 5개년 Business Plan입니다. 그리고, 인터뷰시 비자갱신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편함(예를 들어, 자녀들의 학교수업 및 전체가족들의 여행비용)을 조리있게 설명하는 것도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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