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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취업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c**f7**** 공감0
조회1,452 작성일4/25/2011 11:26:08 AM
현재 한국국적 캐나다내 취업비자로 체류중입니다

미국내 새로 오픈하는 레스토랑에 취직을 하게된다면

제가 선택할수있는 최상의 선택을 듣고싶습니다

새로 오픈하는지라 고용주분도 취업비자를 신청할수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관계로 어느정도 레스토랑을 운영해야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자격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그 레스토랑에 맞는 취업비자 조건은

갖추고 있습니다(학격,경력,자격,세금보고등등)

서치해보니 EB-3비자에 해당하는듯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1.신규오픈 사업주도 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는지?(그외 취할수속이나 방법)
2.방문비자로 미국내 체류중 취업비자관련 수속및 취득을 할수 있는지?
3.체류중 취업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이나 국경을 나갔다 와야하는지...

너무 몰라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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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4/25/2011 2:33:28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간단히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1. 신규 사업주도 취업비자를 신청하실수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경력이나 학력이 동 레스토랑사업과 취업비자(비이민비자)에 해당하는 직책과 맞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이민 신청도 가능하지만, 적정임금을 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민변호사와 케이스 진행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시면 보통 6개월을 받고, 취업비자를 속성으로 신청하시면 15일 안으로 승인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3. 취업비자를 이민국에서 체류신분변경 승인을 받은후 꼭 미국 밖으로 나가셔서 비자를 받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외국으로 나가셔야할경우, 그 시기에 미 대사관을 통해 H-1B 비자를 받으신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본인의 이력서와 고용주정보가 있으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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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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