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 후 학생신분으로의 전환"은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였고 현재 학생으로 재학중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함에 있어서의 주요 심사대상은,
1. 미국내에서 공부하려는 순수한 목적
2. 학비와 생활비 조달 능력
3. 학업을 마친 후 미국을 출국하겠다는 의사 또는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4. 그리고 미국내 체류 중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는지, 그리고 별도의 입국금지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본인과 관련하여 위 심사대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LVN과정을 마치고 RN과정에 진학하시는 것은 미국내에서 학생으로서 공부하려는 순수한 목적을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문제될 확률은 적을 것입니다.
3.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없어서 RN과정을 마치고 미국을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입증해 주어야 하는데,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문제삼아 학생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사회,경제, 가족적 연대가 한국에 강하게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RN프로그램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자세하게 statement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인터뷰시 정확하고 설득력있게 보여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내 가족이 있는지, 체류신분이 무엇인지, 그동안 이민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등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미국내 불법체류한 기록이 없고 별도의 범죄기록 등이 없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의 경우엔 학생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거절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위 3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위 3번에 대한 입증을 다하기 위해서 충분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인터뷰를 철저히 대비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