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1년이면 영주권이 나온다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3년으로 연기 되었다는군요. 작년 12월에 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은데, 입학허가 를 받아 대사관에 유학비자를 신청하면 부모, 형제 가 미국에 영주권자 면 유학비자 를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모친은 영주권, 누나는 시민권 자 입니다. 대사관에서 제가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유학비자를 안내줄수 있나요. 방문비자 를 소지하고 있는데 대사관에서 유학비자는 물론 ,현재 소지한 방문비자도 취소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유학비자를 받기 어렵다면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대핟에 다닐경우 영주권 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대학을 미국에서 나오고 싶은데 문제가 많군요, 전문가님 답변에 희망을 갖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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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erdh**** 님 답변
답변일4/24/2011 10:37:36 PM
주한 미대사관에서 F-1 비자는,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고 학업을 마치면 귀국한다는 학생에게 주는 비자이니, 대사관에서 비자 받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힘드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I-20를 받아 체제 신분을 변경하여 학교를 다니는 것은 미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는 것보다는 용이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3년 후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갔다 오는 문제는 해결되지만, 한국에서는 군 복무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신분 변경의 의도에 대해서 영주권 심사시 질문이 있겠지만, 준비된 답변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상식 수준으로 알고 계시고, 자꾸만 강화되는 이민법이니 이민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