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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에서 e2 변경을 고려중인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f**shyon**** 공감0
조회3,155 작성일4/27/2011 12:41:27 PM
현재 f1에서 e2로 변경을 고려중인데 무엇을 먼저 가장해야하나요?
미국에 들어올때 받았던 비자는 만료되었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i-20만 연장하였습니다.미국에 온지는 5년정도 되었습니다. 다른 글들을 읽어보니 e2비자을 먼저 신청후 승인을 받은후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가게며 모든 사업을 준비 한후에 신청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돈은 한국에서 송금받아야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지.
모르는것 투성이네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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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12:53:49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먼저 자세한 상담을 이민전문 변호사와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투자비자 절차를 설명 요약해드리면,

1. 사업구상 및 투자금 준비
2. 법인체 등록 및 사업은행구좌 오픈
3. 투자금 송금
4. 사업체구입 혹은 창설준비
5. 이민국을 통한 체류신분 신청
이며, 자세한 문의는 다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김선애 이민 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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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12:18:40 AM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계획한다면, E2비자나 신분취득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선, 하시고자 하는 사업종목 및 사업체를 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자문받으시면 됩니다.

E2를 위한 송금은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되며, 송금액의 제한은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간혹,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은 한국외환관리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송금하여야 한다고 하기도 하므로, 거래은행 담당자와 송금문제를 상의하여야 하기도 합니다. 증여를 통한 송금도 가능하지만,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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