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I-20 terminate 된 경우 체류 기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cho3**** 공감0
조회5,366 작성일4/26/2011 4:33:12 PM
학생비자 5년짜리 소유하고 있으며, 아직 1년 6개월정도 남았으며, 이번에 어학원에서 I-20 terminate 시켜버렸는데, terminate 된일로 부터 정확이 몇일안에 미국을 떠나 재입국 할 수 있는지요? 30일-60일까지라고 들었는데 몇일인지?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10:29:4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I-20가 terminated 되었다면 별도의 grace period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출국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20가 terminated 된 경우에는 위에서처럼 바로 출국하시거나, 미국내에서 F-1 reinstatement를 진행하시거나, 출국 후 새로운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4:16:29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랍니다.

어떤 사연이신지 몰라도 I-20가 말소되신 상황에서 재입국 시도를 하실 거라면 말소 된 후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입국 시도는 어떤 비자로 왜 필요하신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학생비자라면 한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 하시는 것보다는 미국내 Reinstatement 절차 또는 주변 국경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