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체류신분이 변경되면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일들 하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모으신 돈을 한국으로 가져가시려면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동안 모은 돈에 대한 세금보고 제대로 하셨다면 그냥 신고만 하시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에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압수 당합니다
이전에 불체하면서 모은돈 5만불 좀 더 되는 돈 가지고 나가려도 일한게 불법이라고 전부 압수를 당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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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