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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Business 매각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no5**** 공감0
조회2,199 작성일5/1/2011 1:58:14 PM
E2 신분자이고 현재 I-94에는 2012년 9월 까지 되있읍니다.
중간에 사업체를 매각하면 얼마 정도 미국에 더 머무르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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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1/2011 2:06:09 PM
E-2신분의 만료후 체류가 허용되는 Grace Period는 E-2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분만료후 6개월미만의 기간을 더 체류하여도, 입국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엄밀히 말하면 Overstay에 해당됩니다.

1개월 내외의 기간후 출국하여도 향후 비자신청이나 재입국시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이 기간중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연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학중인 동반자녀가 있으면, 동반자녀의 신분도 주신청자의 신분에 따르기 때문에, 사업체 최종 매각시점(Closing)의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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