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1/2011 2:06:09 PM E-2신분의 만료후 체류가 허용되는 Grace Period는 E-2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분만료후 6개월미만의 기간을 더 체류하여도, 입국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엄밀히 말하면 Overstay에 해당됩니다. 1개월 내외의 기간후 출국하여도 향후 비자신청이나 재입국시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이 기간중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연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학중인 동반자녀가 있으면, 동반자녀의 신분도 주신청자의 신분에 따르기 때문에, 사업체 최종 매각시점(Closing)의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