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비자변경에 관해서 전문가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ly**** 공감0
조회1,765 작성일4/30/2011 10:28:22 AM
제가 미국에 온 지는 5년이 넘었고 컬리지는 졸업했습니다.
물론 대학도 가야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대학은 안가고 학생신분에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만약에 제가 컬리지만 졸업하고 일을 한다면 H-1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주위 사람들 말로는 아예안되고 된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서요...그러면 컬리지 졸업장으로는 아무것도 안되고 대학졸업장 많이 유일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운이 좋게 취업비자를 받아서 취직이되면 영주권신청도 가능한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30/2011 10:55:58 AM
고등학교 또는 College의 학력만으로도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경력기간 3년을 1년의 대학재학기간으로 환산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적법한 취업신분이 없이 쌓은 경력은 향후 비자, 신분, 영주권 등의 신청시 인정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학생신분으로의 체류기간중 학비와 생활비의 조달경로에 관한 심사를 받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개인사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 방법만을 놓고 고민을 하시는 점 공감이 가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생설계를 하시고 올바른 자문을 받아 거취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이민법은 한 번 잘못 발을 디딘 사람들조차도 어떤 형태로든 평생 불이익을 보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