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2/2011 9:48:59 PM 관련법규상 E2사업운영상 중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매각전 즉 closing전에 이민국에 I-129을 통해 사업변경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