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HIB비자 받아서 일하는 도중 회사 변경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18**** 공감0
조회959 작성일5/4/2011 10:25:13 AM
안녕하세요

이미 H1B 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 도중

회사와 회사 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몇 몇 분들은 statement 나 letter 를 써서 이민국에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동종업계이고 제가 하는 일도 똑같고 하지만

저번 회사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라..

헷갈리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5/5/2011 7:35:02 AM
회사 구조나 포지션 등에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가 생겼을 때는 Amendment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 회사는 법적으로 해체가 되었고, 사업체 인수, 합병으로 고용주가 변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변화로 간주됩니다.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뒷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