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체류신분의 신청은 그 신청일 현재에 grace period 중에 있거나,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 공백이 생긴 경우입니다.
180일 은 영주권 신분조정과 관련된 날짜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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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