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니가 관광비자로 왔다가 여기에서 취업비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말에 의하면 이 승인서를 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승인 받아오면 한국을 자유로이 왔다갔다 할 수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한국에서 승인은 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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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답변일5/6/2011 10:54:57 AM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H1B visa 를 여권에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서 petition승인이 났기 때문에 인터뷰는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c**k07**** 님 답변
답변일5/6/2011 12:57:51 PM
제 회사 동료분도 같은 경우였는데요. 위의 김웅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가로 인터뷰 하실때 일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근거를 달라고 할때가 있으니 3~6개월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가세요. 세금 명세서나 회사에서 발행한 책 사본 등등.... 좀 더 정보가 필요하시면 H1을 진행해주셨던 변호사님께 알아보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