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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2에서 H1-B 가능한가요?

지역Utah 아이디b**se**** 공감0
조회2,583 작성일5/5/2011 11:05:59 PM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PT로 일년 일한후 회사에서 취업비자 스폰서쉽을 해주지 않아서 아내가 학생이여서 F2로 신분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회사에서 채용의사를 보여서 인터뷰를 준비중인데 미국 회사들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스폰서쉽을 잘 모르른 회사가 대부분이라 제가 미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제가 F2 신분인데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2. H1-B 비자를 지금 신청하면 10월에 받는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10월까지는 미국회사가 저를 고용해도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노동허가를 받아서 수일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3. H1-B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조건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회사규모가 커야 한다. 한국인이 꼭 필요하다 등등.
4. 지난번 작은 회사에서 저를 고용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했으나 회사가 너무 작아 본인들도 H1-b 비자절차를 모르고 복잡하다고 생각해 고용을 포기한적이 있습니다. H1-b를 받기위한 절차와 조건들을 자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했는데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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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6/2011 5:39:23 AM
F2에서 H1-B로의 신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quota는 10월부터의 것이니, 최소한 9월까지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고, 실제 취업도 10월부터 가능합니다. 회사와 신청인이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이메일(kwyiesq@gmail.com)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릴 수 있으나, 회사의 sponsor자격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조직도 그리고 세금보고자료를 알려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5/6/2011 9:22:57 AM
이 변호사님께서 정확히 말씀 해 주셨는데, 한가지 덧붙이자면, H1B는 취업 영주권과 달리 회사의 규모, 재정 상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생 회사도 H1B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시 보실 것은 회사에서 하실 직책과 일이 반드시 회사가 필요로 하며, 그 일을 하는데는 반드시 학사 이상 학위나 이와 동등한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H1B 직원을 채용하면, 일을 시작 한 후 반드시 Prevailing wage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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