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현재 상황에서도 가능 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주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면허국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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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