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간의 페이스텁을 받지 못한 사유가 회사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회사로부터의 해당 사정에 관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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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