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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사업체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c**imm**** 공감0
조회1,628 작성일7/20/2015 10:33:27 AM
현재 리테일 스토어를 하며 E-2비자로 있고 학생비자에서 6년전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신분변경을 상태입니다. E-2로 연장을 하며 신분을 유지하였는데 11월이면 다시 연장을 해야합니다. 근데 새로 음식점을 인수할려고 하는데 음식점을 통해 E-2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있던 가게를 통해 연장을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리테일 스토어는 경기침체로 영업상황이 안좋습니다. 종업원 고용도 어렵고요.
새로 인수할려고하는 음식점은 종업원도 여럿이고 매상이나 순이익도 좋은편입니다.

1. 새로운 사업체로 다시 E-2를 받는것이 유리할까요? 아님 기존의 사업체로
연장하는것이 유리할까요?
2. 새로운 사업체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50%정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3. 연장을 할때와 새로 받을때의 변호사 비용은 많이 차이 나나요?
4. 새로운 사업체로 받을 경우 언제 신청에 들어가야하나요? -- 에스크로 들어가고
신청을 하는건가요? 아님 에스크로가 다 끝나고 신청에 들어가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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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1/2015 1:56:2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리테일 스토어와 관련하여 E2변경을 하실 때 담당하셨던 변호사님께 일차적으로 조언을 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일 현 리테일 스토어를 통해 E2연장이 어렵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E2를 연장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E2연장 비용이 신규 E2발급보다는 좀 더 저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 현재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의 법인 아래 두 개의 사업체(리테일 스토어와 음식점)를 운영하는 것으로 E2를 연장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봅니다.

2. 은행에서의 대출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투자금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번에서 말씀드린대로, 기존 사업체를 정리하지 않을 계획이시면,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하나의 법인으로 E2를 연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변호사 비용은 연장 신청시가 신규 신청보다 좀 더 저렴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법인 아래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최소한 에스크로를 끝낸 다음에 연장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고, 만일 음식점으로 신규 E2를 신청하실 계획이시라면, 에스크로 클로징 이후 음식점 사업을 할 만반의 준비가 되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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