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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와 Grace period 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지역Texas 아이디g**orit**** 공감0
조회7,511 작성일7/9/2015 4:22:40 PM
안녕하세요,

학교 졸업 후에 주어지는 grace period (2개월)을 다 사용하고 사정상 갑작스럽게 진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 기간이 끝날 무렵, Opt를 간신히 신청하여 EAD 카드를 잘 받았는데요.

그런데 몇몇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EAD 카드에 적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다시 grace period 2개월이 추후에 있을 수도 있는 신분 변경이나 혹은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위해 다시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 확인하고 싶어 여쭤 봅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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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9/2015 8:04:15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OPT 기간이 끝나시고도, 60일 간의 Grace Period 가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8 CFR, Sec. 214.2(f)(iv) Preparation for departure . An F-1 student who has completed a course of study and any authorized practical training following completion of studies will be allowed an additional 60-day period to prepare for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or to transf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f)(8) of this section.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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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15/2015 1:26:29 AM
Grace Period

EAD에 기재된 만료일이후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비고용기간이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이 OPT상의 고용관계를 해당 F1 비자에 의해 다닌 학교에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유예기간에 귀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Depart the U.S.
Transfer your SEVIS record to a new school.
Apply to change status to another visa category.

학업종료나 OPT이행이후 캐나다든 멕시코든 해외로 출국하면 I-20에 의해 미국재입국이 불가하며, 기존의 F1 비자에 의한 모든 혜택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비자에 의해 입국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은 오로지 미국내의 여행과 출국을 위한 준비를 위한 기간입니다

학부에서 상위 과정으로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I-20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종료되면, 이에 대해 다시 유예기간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1/2015 6:59:07 PM
학위던 OPT이던 끝날때마다 grace period가 주어지네요.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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