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2년도에 미국에서 연방법 위반으로 (공문서 위조였던거 같은데...) 6개월 형을 살고 바로 강제 추방 명령에 의해 같은 해인 2002년에 한국으로 돌아 갔습니다. 더불어 1년 이상 불법 체류였기에 10년동안 미국 입국이 불가능 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13년이 지난 상태인데 비즈니스 때문에 괌과 사이판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단 관광 비자를 통해 잠시 방문을 먼저 할까 합니다.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도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7/2015 7:44:16 AM
안녕하세요
당시 공문서 위조였던 범죄행위에 대하여서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특정범죄에 대하여서는, 영원한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수도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찾아보시기 바라며, 비자신청시, 그 당시 사유에 대하여서도 설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형법위반으로 추방되어 5년,10년,20년 또는 영구히 미국입국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면제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212(d)(3)(A) 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공문서 위조등으로 최소한 1년형(Imposition of Sentence NOT time served)을 받으셨다면 이민법상의 가중중범죄 INA§101(a)(43)(R)로 분류되어 영구입국불허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되면 비이민비자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민항소국이 Matter of Hranka 라는 케이스를 통해 면제여부를 결정할때 고려하는 세가지요소를 제시했는데 첫째, 신청자의 미국입국이 미국사회에 끼칠수 있는 해로운 영향; 둘째, 신청자의 형법위반 범법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셋째, 신청자가 미국입국을 원하는 이유의 성격 등입니다. 물론 212(d)(3)(A) 면제조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기는 하지만 형사법위반 범법행위로 인한 추방외국인이 이 면제를 받는것이 그렇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신청인은 비이민비자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합니다.
질문자께서 가중중범죄 사유가 아닌 도덕성 범죄 형법위반으로 추방되셨다면 이미 13년이 경과 했으므로 앞으로 2년후에 미국시민권자 직계가족 극심한 어려움 증명없이 212(h) 면제조항의 15년 경과요소를 이용해 자신이 미국사회에 위험한존재가 아니며 지난기간동안 개선을 통해 완전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졌다는것을 증명하면 또한 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