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15 3:45:30 PM 안녕하세요학교를 다니시고 계시다면, F1 학생비자를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요? 설혹 본인의 비자가 만기가 되셔도, 학교를 계속 재학중이시고, I-20 를 유지하신다면, 학생신분으로 학교를 재학하시면서, 미국내에서 체류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