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원본을 가져가셔야 하며 구영주권 및 연장 통보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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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원본을 가져가셔야 하며 구영주권 및 연장 통보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
영주권문호개방순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