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뱅크 스테이트먼트 만으로 체류입증 증거자료로 부족 합니다.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류로 이민국 설명서에서는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방대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되는 체류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2012년 6월 15일 이후에도 체류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렌트 영수증, 공과금(전기, 전화, 가스 등)고지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낸, 신청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간을 보여주는 편지 혹은 영수증이 가장 확실한 서류 입니다.
고용 기록 즉, 봉급 명세서(pay-stub), W-2, 연방 소득세 환급 신청서, 주 소득세 환급 신청서,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거래 은행으로부터 받은 편지도 도움이 됩니다.
학교 이름과 재학 기간이 나타난, 미국에서 다닌 학교로부터의 학교 기록 (Transcript, Report Card), 치료 혹은 입원 기록으로 병원 혹은 의사 이름 및 그 날짜가 나타나는 병원 혹은 의료 기록도 좋습니다.
미국내의 종교 단체로부터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당신이 종교적인 침례, 성찬식에 참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 날짜가 찍힌 은행 거래, 신청인과 타인 혹은 다른 단체 사이의 서신, 상업적 계약, 세금 영수증, 보험증, 보험 영수증, 보험회사로부터의 편지이외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를 찾아보십시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민국 설명서에 의하면 학교 기록이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기록, 공과금 기록 등 주거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데 관련된 기록이 맨 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맨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묵시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세칙과는 달리, 진술서(affidavit)는 공식적인 채택 서류로 명시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진술서가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는 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진술서에 매달리지 말고, 공식적인 문서에서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