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 님 답변 답변일 5/2/2013 6:05:26 PM 뵨호사님들의 조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추방유예란,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추방 하는 것을 일단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E-2비자등, 합법체류자들하고는 아무런 관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