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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우시영 변호사님, 김유진 변호사님 꼭 봐주세요!!

지역New York 아이디i**ac032**** 공감0
조회2,364 작성일5/1/2013 6:34:52 PM
안녕하세요, 바쁜 시간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1살로 미국에 어렸을때 왔으며 이번 이민개혁법안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에 한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해당됩니다.

E2비자는 3월 22일부로 만료되었고 2월 12일에 F1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학교를 모두 마쳤고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신분문제 때문에 F1을 신청한것입니다.

비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4월 18일에 이민국에서 증거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F1비자은 취소시킨다면 제가 3월 22일부로 불체자 신분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취소시킨 날짜로부터 불체자가 되는건가요?

몹시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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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2/2013 5:02:16 AM
우선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민법상 out of status (체류신분이 없어짐) 라는 상태와 unauthorized stay (불법체류) 라는 상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F1 신청이 거절되거나 본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3월 23일부터 소급하여 out of status 가 되지만, 3월 23일부터 거절 또는 철회시까지는 unauthorized stay 는 아닙니다.

상원의 법안은 법안 상정일 당일에 legally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청이 계류중인 상태에서의 체류는 그 승인을 전제로 한 잠정적인 합법체류라고 한다고도 말할 수 있고, 거절될 신청을 한 것이 합법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리는 신청이 거절되어서 항소를 하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신청을 해서 결과를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긍정적인 점은, 청소년의 추방유예에서는, 다른 이민 또는 비이민 신청이 거절되어 항소중인 경우에도 불법체류상태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유예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과 같이 합법체류상태에서 다른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아직 계류중인 경우에는 추방유예 신청에서 승인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에서는 다른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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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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