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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h**ch**** 공감0
조회1,743 작성일5/1/2013 10:28:07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485 진행중에 문제가 있어 Appeal을 하고 있는 중인데
(비자는 2009년에 만기가 됨) 가능성이 적어 보여
이번에 포기를 하고 제 아들(9학년)이 추방유예 조건에 해당이 되고
또한 이번 이민 개혁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 추방유예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Appeal 중에도 워킹퍼밋이 나와 금년 11월이 만기가됩니다

추방유예 신청서(I-765) 중 Result 란에 Granted 라고 쓰고
신청을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일을 맡아주신 변호사님께 진행의뢰를 해야하나
그동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금전적인 문제도 있어
객적인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여자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애 미래를 꺽는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무료 상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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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7/2013 11:29:00 AM
I-765 를 신청하려면 사실대로 적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어필을 하여 워크퍼밋을 받아서 사용중이라고 해서 추방유예 신청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 상태, 즉 합법체류 신청이 거절된 상태, 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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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9/2013 9:32:54 AM
큰 힘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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