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서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이민국측에 시민권 신청 취소 신청을 사유서로 작서하셔서 접수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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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