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캐나다에서 직장생활하고있고 저는 TN visa 로 미국에서 직장생활하는데 아들이 저를 영주권 초청할수 있을까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 자입니다 아들은 미국 캐나다 양국시민권자고 삼년정도 캐나다에서 직장생활 하고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금신고 한적이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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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5/2015 8:23:4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인 아드님께서 재정보증을 서주실때 미국내에서 세금보고 하신 사실이 없다면, 공동재정보증인을 세우시거나, 가지신 재산 또는 가족구성원의 수입을 보조로 신청하셔야 할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