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합법으로 입국 했지만 지금은 불체자인 부모를 초청 하기 위한 자격 조건과 FEE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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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4/2015 5:12:1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본인이 시민권자이며 21살 이상이고, 부모님께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지만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신 상태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I-130 은 $420, I-485는 $1070 이며,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