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8/2015 10:22:52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시민권자 기혼자녀 영주권 초청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해당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