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16세 아들 때문에 질문합니다. 아들 친구가 쓰레기통에 불을 질렀고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말리다가 같이 경찰서에 가서 지문까지 찍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번은 친구가 차에서 어떤 사람을 위협해서 그 지역에 금지처분이 떨어졌는데... 차안에 아들이 같이 타고 있어서...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친구집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친구를 말린다고 같이 술이 마시다가 그 집 할머니가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했고 ... 음주 벌금을 냈습니다. 퍼밑없이 쇼핑몰 주차장에서 친구차를 주차하다가 티켓을 받았는데... 곧 퍼밑을 받았고 코트에서 재판받고 벌금없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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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6/2015 4:45:39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시민권 신청시, 자녀분의 인적사항을 N-400 에 기재하셔서,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18세가 되지 않은 자녀분께서는 자동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