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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재입국금지 면제 (601 waiver)

지역California 아이디ald**** 공감0
조회2,484 작성일4/2/2015 8:32:09 AM
1. 21세 이상 시민권 자녀가 부모님의 재입국금지 면제 (601 waiver) 신청시 (밀입국 1년이상 불법체류 기록 있음)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겠습니까?

2.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이 불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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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015 9:11:52 AM
안녕하세요

1) 아직 작년 11월의 오바마 행정명령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기존의 601 Waiver 기준이 적용이 된다면, 시민권자인 본인의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셔야 하시는데,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작년 11월의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영주권자도 포함이 되었지만, 아직 시행전이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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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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