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국적 상실 신고를 안하게 되면 병역 의무는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데 이 경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이런 경우의 후천적인 이중국적자도 18세가 되는 3월 31일 이전까지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나요?
그리고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국적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국적 상실 신고가 거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국적 상실 신고가 가능은 하되, 병역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아예 법무부로부터 국적 상실 신고 건 자체가 깔끔히 거부되는건가요?
해당 질문자는 국적 상실 신고 이후에 법무부로부터 국적상실신고 건에 대한 민원이 처리 완료 되었다고 고지 받았습니다.
질문 드린 내용들이 조급한 마음에 다소 두서가 맞지 않지만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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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8/31/2022 9:12:29 AM
후천적으로 미국국적을 얻으시는 분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잃게 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모든 병역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