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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자영업 부부 연금의 계산

지역Illinois 아이디j**gko**** 공감0
조회5,216 작성일12/12/2010 3:58:16 PM
자영업 부부의 연금 계산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항상 도움주시는 전문가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의 부부는 한 사업장(세탁소; 회사로 등록됨)에서 일을하면서 월급을 각각 받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조언하기를 남편 월급과 부인의 월급을 각각 나누워 갖지말고,
한 사람에게 뭉치라고 합니다.

예로써, 남편 월급 ; 월 2,000
부인 월급 : 월 1,800 불을 받는 것을,

남편 월금 월 3,800불 받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기가 나아지기를 소망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연말과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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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12/13/2010 11:34:54 AM

함께 자영업에 종사하여 일을 하면서, 각각 일을 한 만큼의 월급을
받고 그에 따라 소득을 신고를 한다면, 선생님의 질문은
불필요한 것이지요.

헌데, 근로자가 사회보장연금을 수혜할때 남편, 또는 부인의 연금의
50%를 받을 수가 있으니, 정당한 월급을 보고하지 말고,
한쪽으로만 보고를 하라는 잘못된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요.

일종의 편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가 아무런 탈없이 백년해로를 하여 함께 연금을 타게
되었을때는 한쪽으로 치우쳐 소득보고를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중간에 이혼을 할 경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장애가
생겨 장애자 수당을 신청을 해야할 상황이 생긴다면,
전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배우자는 자격조건의 미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그곳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 미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한, 이곳의 법을 준수하고 거기에 맞는 베네핏을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3/2010 9:45:59 PM
혹시 10년을 못채우고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본인이야 유익하지만 부인 자신은 연금없는 팽(?)이 되는 것이죠. 본인이 10년안에 죽으면 부인은 또 팽(?) 되겠죠. 같이 해로하고 사신다면 OK. 그렇지 않으면 부인은 연금없는 고아와 같이 될 수도 있는 발상. 고로 원칙대로 사는 것이 무난합니다.
답변일 3/10/2011 5:39:36 PM
따로 보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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