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자영업에 종사하여 일을 하면서, 각각 일을 한 만큼의 월급을
받고 그에 따라 소득을 신고를 한다면, 선생님의 질문은
불필요한 것이지요.
헌데, 근로자가 사회보장연금을 수혜할때 남편, 또는 부인의 연금의
50%를 받을 수가 있으니, 정당한 월급을 보고하지 말고,
한쪽으로만 보고를 하라는 잘못된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요.
일종의 편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가 아무런 탈없이 백년해로를 하여 함께 연금을 타게
되었을때는 한쪽으로 치우쳐 소득보고를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중간에 이혼을 할 경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장애가
생겨 장애자 수당을 신청을 해야할 상황이 생긴다면,
전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배우자는 자격조건의 미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그곳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 미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한, 이곳의 법을 준수하고 거기에 맞는 베네핏을 받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