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Care는 건강할인카드로 보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이 일어나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보험을 대치할 수도 없습니다. 급한대로 보험 대신 들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직장에서 근로자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 것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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