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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에 대한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y**122**** 공감0
조회1,559 작성일8/26/2010 1:35:30 AM
저는 1990년 4월29일 미국에 영주권을받고 2001년2월에 영주권을 반납했습니다
한국에서 머물다 손자 보육때문에 다시 미국에 최근에 들어와 자녀가 시민권자로 영주권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전에 9년간 택스 보고를 하여 36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4점을 더 확보할 계획 입니다
현재 만63세인데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한지 자세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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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1/2010 8:23:13 PM
메디케어 신청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옛 영주권과는 관계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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