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eria76**** 님 답변 답변일 8/22/2010 9:30:54 PM https://eapply4ui.edd.ca.gov/위 사이트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님이 직업을 잃어 버리셨을경우를 대비해서 급여에서 미리 공제해서 적립된 돈에서 지급이 되는것입니다.즉 보험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시고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