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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실업급여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qkfzl**** 공감0
조회1,474 작성일8/19/2010 11:47:46 PM

이민온지 9개월째 되가고 있는 이민 초짜입니다...어렵게 취직을하여 정확히

6개월을 일하고 오늘 화서에서 잘렸습니다,,회사 경영이 너무나 어려워서여,,

사장님말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말하던데 6개월일하고 잘린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여? 받을수 잇다면 어떤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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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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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20/2010 6:52:34 AM
님은 해당이 안 되십니다.

법에 의하면 18개월 이상을 일을 해야하고 일을 하는동안에 실업보험을 고용인에 의해서 원청징수되어서 납부한 종업원만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일 8/20/2010 10:00:46 AM
6개월 일 했으면 실업 수당 해당 됨니다. 단 영주권자 이상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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