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가 있던지 없던지간에, 채류신분이 관광이던 학생이던 불체던지 간에, 일할자격이 없는 신분이라할찌라도, 어쨋든 일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납부서와 택스아이디를 신청하면, 택스아이디가 나옵니다. 이 택스아이디로 매년 세금을 내시면 되는데 택스아이디가 있다고 해서, 일하는 것이 합법적 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b**ldo**** 님 답변
답변일9/10/2011 6:14:42 PM
어떻게 신청하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 요즘 택스아이디 발급이 까다롭습니다. 세금보고할때 회게사에게 맞기시죠? 아마 스스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세금납부할때 택스아이디발급도 회계사에게 의뢰하세요. 수수료가 한$300불 정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