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해고를 하는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훗날 노동법으로인한 부당해고 고소를 대비하시기 위하여서는, 종업원에게 정확한 해고사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시고, 또한 혹시 처음 고용계약시 직원을 해고할때 따라야 하는 절차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면, 그 조항을 따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종업원의 사유에 대하여서는 관련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오시라고 하시면, 확인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