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본인이 맺으신 계약상대는 '과거의 태권도장'이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즉, 태권도장이 매매되면서 새로운 주인의 소유가 되면서 기존 본인이 맺었던 계약상대가 아닌 다른 계약상대가 되었다고 주장하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에서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새로운 도장의 사이즈 변화, 이전과는 다른 교육 시스템, 등이 기존 맺었던 계약상대와 다르므로, 새로운 계약이 만들어 졌다고 주장하심으로서, 본인의 계약을 지속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게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대로,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신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