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lmer v. Carnation Co. (1989) 215 Cal.App.3d 케이스에 따르면, Constructive Discharge 란 고용주의 행동이 고용인이 관두게끔 Effectively Force 하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만약 고용인이 관둔다고 의사를 표현하였을지라도, 고용관계는 고용주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고용인이 원하지 않게 해고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Constructive Discharge 또한 해고로 판단이 됩니다.
본문에서 본인이 이야기 한 상황이, 고용주가 본인을 해고 시키기 위한 과정이고, 본인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스스로 관두게 된다면, 해고 된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즉, EDD 를 신청하실수 있게 되십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Constructive Discharge 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