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4 9:06:41 AM 안녕하세요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본인의 개인 정보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제공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일을 하고 일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클레임을 거실수 있으시며, 또는 노동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ed**** 님 답변 답변일 3/11/2014 12:23:37 AM 현금으로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 한다고 하세요. 그럼 바로... 돈들고 옵니다. 그래도 안되면 노동법 변호사 선암하겠다고 하세요. 그럼 밤잠못 잡니다.
drj**** 님 답변 답변일 3/11/2014 1:22:29 AM 소셜과 집주소는 줘야합니다. 원래 채용되면 W4 이란 서류를 작성해야하는데 그것을 작성안했나보네요. 그 인포메이션이 W4 이란 form 아닌가요?그만두면 72 시간내에 고용주가 final check 을 줘야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못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300불도 안되는 돈때문에 변호사 선임한다는 빈말은 통하지 않을거에요.
m**pol**** 님 답변 답변일 3/11/2014 1:23:41 AM W-2 줄거냐고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첵으로 달라고 하시고요(가게 첵으로요)그게 더 후달릴 겁니다.그리고 양식이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급여받기전에 사용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거 달라고 하세요함 찾아봐야겠네요세금보고할때 드는 비용 있는데 무슨 꼴뚜기 방구뀌는 소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