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악덕업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 공감0
조회4,242 작성일3/10/2014 11:38:46 PM
대학생딸 파트타임으로 일식집에서 트레이닝 하던 7일동안 33시간 일했는데요

시급도 안준다고 하고 팁도 제대로 안주기에 그만둔다고 했어요

시급 안주는건 위법이라 따지니까 주가로 했는데...
Tax 빼고 준다고 소셜넘버랑 주소를 달랍니다
메일로 보내겠다며...

달랑 7일 일했는데...
뭔 인포메이션을 주고...
정말 텍스를 떼려는것보다는
텍스명목으로 돈을 빼려는것 같아요

아이의 소셜과 집주소 주기 싫은데 어쩌죠??,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14 9:06:41 AM
안녕하세요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본인의 개인 정보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제공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일을 하고 일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클레임을 거실수 있으시며, 또는 노동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4 12:23:37 AM
현금으로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 한다고 하세요. 그럼 바로... 돈들고 옵니다. 그래도 안되면 노동법 변호사 선암하겠다고 하세요. 그럼 밤잠못 잡니다.
답변일 3/11/2014 1:21:58 AM
현금으로 않주면 신고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니는 그러면 주나?
답변일 3/11/2014 1:22:29 AM
소셜과 집주소는 줘야합니다. 원래 채용되면 W4 이란 서류를 작성해야하는데 그것을 작성안했나보네요.
그 인포메이션이 W4 이란 form 아닌가요?

그만두면 72 시간내에 고용주가 final check 을 줘야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못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300불도 안되는 돈때문에 변호사 선임한다는 빈말은 통하지 않을거에요.

답변일 3/11/2014 1:23:41 AM
W-2 줄거냐고 달라고 하시고 .

그리고 첵으로 달라고 하시고요(가게 첵으로요)

그게 더 후달릴 겁니다.

그리고 양식이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급여받기전에 사용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거 달라고 하세요

함 찾아봐야겠네요

세금보고할때 드는 비용 있는데 무슨 꼴뚜기 방구뀌는 소리인지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