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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ne**** 공감0
조회2,685 작성일3/10/2014 2:51:26 PM
안녕하세요
초과 근무 면제 직원에 대한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통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 5일근무에서 초과 근무 면제 직원의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얼마나 근무해야하나요?그리고 직종에 관계없이 매니저에 최저임금 2배면 초과근무 면제 직원으로 분류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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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3/10/2014 3:30:29 PM
1. 초과근무 (오버타임) 면제 직원의 근무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2. 문제는 IWC WAGE ORDER에 정해진 면제 규정에 다 맞아야 합니다.
단순히 매니저에 최저임금 2배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세 가지입니다.

이 세가지 오버타임 면제는 간부직 면제 전문직 면제 행정직 면제인데 대부분 한인직원들의 경우 간부직 면제로 분류됩니다. 더 자세한 오버타임 면제 조건을 보시려면 각 업종에 해당하는 노동청 포스터(IWC Wage Order) 제 1 조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간부직 면제를 받으려면 일단 시간당 16달러를 받아야하고 두명 이상 직원을 관리해야하고 직원들을 해고나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아니면 직원 해고 채용 승진 등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된 업무가 관리이기 때문에 전체 일하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직원 매니지먼트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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