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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redit card machine

지역California 아이디m**nsonata121**** 공감0
조회1,204 작성일3/10/2014 10:48:58 AM
안녕하세요
business가 rent 를 못내면서 landlord가 셰리프를 보내
business가 강제로 문을 닫으면서 credit card machine 회사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cancellation fee $395. terminal cancellation fee $300 collection fee $174 statement fee $165 total $1384 를 내라고 합니다.

1. 나는 주인이 아니고 오빠가게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서류에 sign 했습니다
(그사람은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business license 보자는 말
도 안하고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 가게에서 쫒겨난 오빠가 다음날 카드회사에 사정예기를 했는데 어떤 notice
도 없이 바로 collecion 으로 넘겼고 collection 회사에서는 내 개인집
주소로 collection letter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cancell할 시간이 없이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도cancell fee 를 내야하는지 주인이 아니라도 sign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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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4 3:38:37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서명을 하신 서류가 어떤 종류의 서류이신지요? 혹시 동업자로서의 역활을 맡으신것이라면, 본인또한 책임을 지셔야 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동업자가 아니었고 단순 고용계약 서류였고, 본인 이름이 Card Machine에 공동 명의 나 보증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실을 Collection 회사에 알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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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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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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