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수표를 고의적으로 ATM 을 이용하여서 본인의 계좌에 입금시킨 행동은 범죄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행에서는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테넌트에게 매니저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하였지만, 이에 거부한것에 대하여서는 매니지먼트에서 테넌트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가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수표를 본인의 계좌에 집어넣은 범죄행위에 대하여서 Defense 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